집시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고 한다.
밤11시부터 새벽6시까지는 누구든, 어디든 금지한다는 내용이다.
법에는 원래 일몰 후 옥외집회는 못하게 되어 있느나 현행법에는 단서조항이 있어 질서유지인을 두면 일몰 후에도 가능하게 되어있다.
그러니까 이 단서조항을 없애고 시간제한을 두자는 얘기다.
요즘은 뜸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서에 집회신고하러 꽤 다녔는데, 과거에는 집회라는 게 어느정도 경찰과의 타협(?)이 있어 '선 밟기 없기' , 뭐 이런게 있었다.
그런데 지금은 얄짜리 없는 것 같다.
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대의민주주의란게 하나는 '쪽수'고 하나는 '법'이다. 물론 법을 제일 안지키는 집단이긴 하다.
이 '쪽수'로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 거 같지만,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하다.
그래서 소수자의 인권이나 목소리를 '집회'라는 창구로 보완하는 게 성숙했다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원칙이기도 하다.
그저께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누군가가 집회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인권도 중요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, 그 피해를 보는 국민도 잠재적인 소수자이기도 하다.
그래서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.
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프랑스란(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다) 국가도 맨날 대모만 하는 거 같지만 소수자를 위한 작동원리가 그 안에 나름대로 있는 걸로 안다.
미국이란 국가도 가끔 tv에서 경찰들이 몽둥이로 집회참가자들을 때리는 걸 종종 보지만, 폴리스라인 안에서는 어떤 개지랄을 떨어도 괜찮다.
눈과 귀를 막고 입을 막는다고 '뜻'의 흐름이 막아지는게 결코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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